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 질환에 만성호흡기부전 질환 추가되었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2022.04.04]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질환인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및 만성 간경화 4가지 질환에서 개정하면서 추가로 천식, 기관지 확장증 등 만성 호흡기 부전 질환을 포함 시켰다./인천부평뉴스
인천부평뉴스/차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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