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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견본(2021년~2022년 개설율 감점 부적합기관용)

  • 관리자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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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견본(2021년~2022년 개설율 감점 부적합기관용)

금번 23년 통합심사의 결과에 재판정 및 재심사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첫째 평가산정기간을 전년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한 사항을 사전에 예고하지 않고 사후 즉 실적산정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예고한 공고 제2023 – 22호 2023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조정 공고 (2023.04.12 (수) 00:00)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제4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에 있어서 ①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를 위반했습니다. 실적산정이 도래하기 이전에 즉 평가산정기간인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할 때 최소한 이 통합심사의 예고는 2021년 1월 1일 이전에 행했어야 합니다. 이는 행정청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신의성실을 심각히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제5조 투명성 ③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행정작용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적산정이 종료 된 시점에 훈련기관 의견을 수렴하면 정보제공의 시기가 너무 늦은 것입니다. 행정작용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훈련기관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너무도 부당한 행정절차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여 모든 훈련기관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절차에 따라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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