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치매 정밀검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017년부터는 요양보호사가 집에 찾아가 24시간 중증 치매 환자를 돌보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을 확정, 발표했다.
주로 치매 전단계나 조기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을 측정하는 세라드케이(Cerad-K), 에스엔에스비(SNSB) 검사에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가 구두나 지필로 시험 보듯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신경인지 기능의 정상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다. 현재 검사 종류 및 요양기관별로 7만∼40만원이 든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면 환자 본인은 20%만 부담하면 된다.
치매 환자 가족의 전문의 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새롭게 생긴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치매 환자는 가족이 의사와 상담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급여도 비급여도 아니어서 상담이 원활하지 않았다.
치매 환자 가족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 24시간 요양서비스도 도입된다. 2017년부터 요양보호사가 연간 6시간 이내에서 1, 2등급 중증 수급자인 환자의 집을 찾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 환자와 가족의 여행비용을 지원하는 여행 바우처 사업도 추진된다.
고령화로 치매 인구는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6%(61만명)였다.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라는 뜻이다. 2050년에는 치매 인구가 노인 인구의 15%인 271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으로 치매 환자 돌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