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의료의 대안인 ‘노인요양의료’가 발전하려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사이의 역할 분담과 명칭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가 주최한 ‘우리나라 요양병원의 순기능과 발전방향 모색’ 미디어 세미나(사진)에서 유한대 남상요 교수(보건의료복지연구소장)는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 2등급의 어르신들은 욕창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와상(침상에 누워있는) 환자군이거나 중증 치매, 기관지 절개, 소변줄 등 의료 삽입관을 착용하고 있는 의료의 필요도가 매우 높은 환자 군”이라며 “1~2등급 환자는 요양병원으로 입원하여 적절한 치료와 요양을 받도록 하고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3~4등급 환자는 요양시설에서 수발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현재 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탓에 제대로 의료처치를 못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이유도 모른 채 갑자기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 시행되었다. 아직은 초기 단계로 노인의료 전달체계 등에서 상당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남 교수 등에 따르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차이점을 아는 국민이 많지 않아 노인의료 서비스의 큰 축을 이루는 의료기관(요양병원)이 평가 절하되고 있다. 요양(療養)이란 ‘휴양하면서 조리하여 병을 치료함’을 뜻한다.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아닌 단순 수발을 제공하는 요양시설은 ‘수발’이라는 명칭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