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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당청구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신고포상금 급증

  • 민영수
  • 2012-10-29
  • 조회수 1031

건강보험 부당청구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신고포상금 급증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건강보험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포상금 지급액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에게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접수 건수가 2008년 126건에서 2011년 189건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포상금은 45건 1억5420만원에서 82건 7억5989만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및 포상금지급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708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 중 308건에 대해 심의를 완료했으며 308건에 121억2252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16억915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신고인 연락두절 등으로 8건 869만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고 접수건수는 ▲2008년 126건 ▲2009년 159건 ▲2010년 149건 ▲2011년 189건 ▲2012년 상반기 8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심의를 완료한 건수 및 부당금액과 포상금 또한 ▲2008년 45건에 부당금액 7억5945만원 ▲2009년 64건에 부당금액 11억1619만원 ▲2010년 73건에 부당금액 21억7868만원 ▲2011년 82건에 부당금액 61억1356만원 ▲2012년 상반기 44건에 부당금액 19억5463만원 등으로 집계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남윤인순 의원은 “신고방법을 다양화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요양기관 내부종사자의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해 건강보험 부당청구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는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인이 요양기관 관련자일 경우 포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며 부당금액 징수금이 1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일 경우 징수금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100만원과 5000만원 초과 징수금의 10%를 더해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그리고 신고인이 요양기관 이용자일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며 징수금이 2만5000원 이하일 경우 1만원, 2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 징수금의 4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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