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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마당]노인요양시설 대안 마련 ‘발등의 불’

  • 민영수
  • 2013-03-03
  • 조회수 756


[경향마당]노인요양시설 대안 마련 ‘발등의 불’


노인장기요양제도는 2008년 7월 노인복지 분야의 한 획을 그으며 국가정책으로 부상했다. 이 제도로 인해 국가의 역할로만 여겨지던 노인복지가 민간부문과 역할 분담이 이뤄지고 많은 민간자본이 투입돼 국가 정책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기존 노인요양시설은 혐오시설 이미지가 강해 대부분 수도권 이외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시설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하지만 이 제도의 시행으로 도심지역에 노인요양시설이 세워짐에 따라 이용자들의 많은 지지를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도심형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전환)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2013년 2월28일자로 대량 폐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노인장기요양제도 초기 단기보호요양시설들은 정부의 대대적인 사업설명회를 통해 순수 민간자원을 유치했고, 이를 바탕으로 미완성된 노인복지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장기요양제도는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를 뼈대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제도의 틀이 같다고 해도 대한민국과 일본은 국토 면적 및 인구수, 그리고 정서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런데 정부는 요양제도의 뿌리를 마련한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전환)의 폐업을 왜 유도하는 것일까? 현재의 정책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신법을 따르는 시설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 도입 초기 단기보호시설들은 보건복지부의 사업설명회에 따라 적법하게 시·군·구의 허가를 얻어 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하였다. 그 후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1년6개월 만에 단기보호제도를 (연 360일에서 월 15일로) 바꾸면서 3년 유예기간 동안 건물소유권 확보 및 시설규정을 맞추도록 했다.

정부는 정책의 기틀을 마련할 때 임대 건물인 경우 장기 임대(5년 이상)로 할 것을 지침으로 내렸고, 대부분의 단기전환시설은 그 지침에 맞춰 장기 임대를 하였다. 그런데도 정부는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났다고 아직도 임대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2월28일자로 시설들을 강제 폐업시키려 하고 있다. 정책 실패로 인한 모든 손해를 민간(단기전환)시설이 짊어져야 하는 형국이다. 

며칠 남지 않은 시간에 수도권에 뿌리 내린 도심형 민간요양시설 106곳의 시설이 폐업된다면 그 안에 있는 약 7000명의 어르신들은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다. 또한 시설 종사자 4000명도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내몰리게 된다.

‘수도권 이외의 요양시설로 옮기면 된다’는 복지부의 대안은 노인의 인권 및 보호자들의 권리를 무시한 발상이다. 유예기간 연장 및 단기보호 제도의 개선을 통한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노용오 | 행복한노인복지회 대표이사>


입력 : 2013-02-25 21:36:09수정 : 2013-02-25 21: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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