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형준)는 보행보조기 등 노인복지용품의 수입가격을 2∼3배 부풀려 신고하고 고가로 조작된 수입신고필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A(47) 씨, B(여·43) 씨 등 무역업체 대표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대상인 노인복지용구 중 보행차 등 4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2∼3배 부풀려 세관에 신고하고 허위 조작된 수입신고필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모두 52억 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도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보행보조차, 지팡이 등 7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부풀려 세관에 허위 신고하고 관련 수입신고필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모두 16억 원을 부당하게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시행된 이후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받아 가로챈 사건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조 아래 부당하게 가로챈 돈을 환수하고 관련 불법자금의 사용처를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