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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기준 개정…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 민영수
  • 2012-12-09
  • 조회수 1041







메디컬투데이 신은진(ejshin@mdtoday.co.kr) 기자
입력일 : 2012-12-07 15:56:21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장기요양급여비용 기준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7일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급명세서를 첨부해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공단은 심사결과 명세표를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의 상위법 위임 조문을 정비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청구서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반려 처리방법을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급명세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심사결과 명세표 서식을 신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수가인상분에 대한 청구방법, 명세서 작성요령, 서식 등을 규정하고 심사결과 통보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본어 표현을 우리말로 바꾸고,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문장을 알기 쉽게 정리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2일까지 의견서를 복지부로 제출하면 된다. 고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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