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지난해 치매등급제도 도입의 영향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가 5만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와 요양보호사도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실적을 발표했다.
우선 2014년 말 65세 이상 노인은 646만명으로, 2008년 7월 제도시행 후 사망자를 제외한 73만7000여명의 신청자 중 42만5000여명이 등급 내 인정(1~5등급)을 받았다.
동시에 노인인구대비 인정률은 2010년 5.8%에서 2014년 6.6%로 증가했다. 이는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및 인정범위 확대에 따른 것이다.
2014년도 말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42만4000여명의 각 등급별 인원구성 현황은 1등급 3만7655명, 2등급 7만2100명, 3등급 17만329명, 4등급 13만4032명, 5등급 1만456명 등이다. 2013년 말 인정자 37만8493명보다 4만6079명이 증가했는데, 이 중 치매등급제도 도입에 따라 5등급을 받은 1만456명이 포함돼 있다.
2014년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요양급여비(환자부담금+공단부담금)는 3조9849억원으로, 공단부담금은 3조4981억으로 공단부담률은 87.8%로 나타났다.
공단부담금의 경우 3조4981억원으로 전년대비 13.5%증가했다. 이 중 재가급여는 1조6748억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이 47.9%, 시설급여는 1조8234억원으로 52.1%를 차지했다.
2014년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266,538명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했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증가가 두드러져 2013년 7506명에서 2014년 1만1298명으로 5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 증가원인은 치매특별등급 시행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과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가산되는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촉탁의로 활동하는 의사의 경우도 2013년 1233명에서 2014년 1324명으로 7.4% 증가했다.
2014년 말 장기요양기관은 1만6543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가기관은 1만1672개소(70.6%), 시설기관은 4871개소(29.4%)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5.6%, 시설기관은 4.8% 각각 증가했다.
도별로 보면 장기요양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서 재가기관 2381개소, 시설기관 1459개소로 나타났다. 서울은 시설기관의 539개소로 경기도의 37%수준에 불과했고, 부산은 시설기관수는 2010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14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2조7047억원으로 직장보험료는 2조 2341억원(82.6%), 지역보험료는 4707억원(19.4%)이었다"며 "세대당 월평균보험료는 5869원을 부과했으며, 1인당 월평균보험료는 2638원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4년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2조6721억원으로 누적징수율은 98.8% 달성했다"며 "직역별로 나누어 보면, 직장징수율은 99.4%, 지역징수율은 96.0%를 보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