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닷컴ㅣ이철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9일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진료비 34억5151만원을 허위·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0명에게 총 2억678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포상금 최고액은 1억원으로, 2개의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개설기준을 위반해 비 의료인이 의사를 고용, 의료기관을 개설 후 각각 17억4698만원, 11억6901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건이다.
위원회에서 지급키로 결정한 포상금은 공보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건보공단이 자체 확인해 총 34억5151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포상금제도는 2005년 7월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20억9744만원에 이르고 있다.
건보공단은 “의료의 전문성으로 인한 요양기관 종사자만이 알 수 있는, 은밀하고 지능적인 부당행위를 내부인의 신고를 통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요양기관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에 종사하는 양심 있는 내부 종사자들과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앞으로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제보자 신분보장에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