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에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고, 수가 신설·조정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인지기능 장애, 문제행동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방문요양·목욕·간호 등의 서비스다.
'치매특별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선 장기요양인정 조사 외에, 의료인으로부터 받은 별도의 '치매특등급용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는 월 76만6천600원 한도에서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로부터 △일상생활 함께 하기(장보기, 요리하기, 전화하기 등) △기억력 향상활동 △회상훈련 등으로 구성된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을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급자 부담 비용은 월 이용금액의 15%로 법정 본인부담률이다. 월 최대 주·야간보호서비스(22일) 또는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26일)를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 수준은 월 11만5000원 정도다.
아울러 치매환자의 가족도 치매 약물 투약관리, 치매 대처기술 상담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시행해 경증 치매환자 4만7000~5만7000명이 장기요양서비스 수혜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치매특별등급' 신설 외에도 현행 3개 등급(1~3등급)으로 된 장기요양 등급체계 중 3등급을 2개로 쪼개 3등급, 4등급으로 세분화했다. 총 5등급 체계다.
더불어 복지부는 2014년 장기요양서비스 수가(급여비용)는 전체 평균 4.3%(시설급여 평균 5.9%, 재가급여 평균 2.3% 인상) 올렸다. 요양보호사 등 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수준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2015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대로 동결키로 했다. 건강보험료액의 6.55%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등급체계 개편과 수가인상·조정으로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악화될 수 있지만 당기수지와 누적 수지가 지속적으로 흑자기조를 유지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