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마당 > 요양뉴스

요양뉴스

9월부터 중증치매수급자 '24시간 방문요양'

  • 민영수
  • 2016-04-30
  • 조회수 202

9월부터 중증치매수급자 '24시간 방문요양'


복지부, 치매가족 지원방안 마련..."장기요양 치매서비스 내실화"


 


 2016년 04월 26일 (화) 12:13:33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이르면 9월부터 가정에서 장기요양 중증치매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에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5등급 치매수급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시간을 확대하며, 1∼4등급 치매수급자에게도 본인이 원하면 과거회상요법, 미술요법 등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주·야간 보호기관의 치매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치매가족 지원방안'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에 보고·심의했다.


 


치매가족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장기요양 1, 2등급 치매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여행 등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연간 6일 동안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료는 하루 18만 3000원이고, 이 중 1만 9570원을 이용자가, 나머지 16만 3430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최대한도 연간 6일 이용료는 총 109만 8000원이며, 이 중 본인부담 총액은 본인부담액 11만 7420원이다.


24시간 방문요양을 신청하면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해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사가 응급상황 등에 대비해 서비스 기간 중 1회 이상 방문해 적정서비스 제공과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대상 여부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8월경 대상자에게 자세한 내용을 담은 개별 안내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5등급 치매수급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일상생활 함께하기' 시간을 하루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한다. 현행 월 최대 26시간인 '일상생활 함께하기' 시간을 월 최대 42시간으로 확대한다는 것.


 


또한, 1∼4등급 치매수급자에게도 본인이 원하면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주·야간 보호기관에서 제공하는 치매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 제공 대상을 5등급에서 1∼4등급 치매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전문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가 제공토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선 방안 시행을 통해, 치매 노인을 직접 돌보는 가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치매수급자에 대한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여 잔존기능 유지에 이바지하는 한편, 교육받은 요양보호사 등의 고용을 장려하는 등 관련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별명  아이디  비번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