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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한번이라도 빼돌리면 지원 끊는다

  • 민영수
  • 2014-10-06
  • 조회수 340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되는 등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된다. 요양급여 부당청구, 인력 허위등록 등 불·탈법이 판을 쳐 노인장기요양기관이 돈벌이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영남일보 8월7일자 1·3면 보도)에 따른 것이다.

경북도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불·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기능보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노인시설 기능보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2011년 이후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인력배치 기준 위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에 대해선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공금횡령(유용), 회계부정, 기본재산 관리 부실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시설의 경우, 예산이 확정된 이후라도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장기요양 옴부즈맨’ 제도도 운영된다. 현재 시범 실시 중인 장기요양 인권지킴이단을 통합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옴부즈맨 위원회를 구성, 인권유린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노인요양기관 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을 의무화하는 기반도 조성한다.

ICT를 활용한 ‘경북 행복지도(Happy GB-map)’에 노인 분야를 포함해 환자 및 보호자가 시설의 정보를 한눈에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요양보호사의 자질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훈련·자격관리 등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기반 장치를 올 연말까지 마련한다.

경영 전반에 걸친 컨설팅 및 개선과제 수행 여부를 심사한 뒤 서비스가 요구 수준에 도달한 시설에 대해서는 경북도가 인정하는 마크도 부여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불·탈법 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통해 건전한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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