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종류에 의사나 한의사가 처방한 재활요양을 포함시키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재가급여 종류에 의사와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재활요양을 제공하는 방문재활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 의원은 “노후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병의 예방, 완화를 위해 신체적 교정과 정신적 기능장애 등에 대한 재활교육, 상담, 운동지도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현행법에는 재가급여의 종류로 재활요양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이에 재가급여의 종류에 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재활요양을 제공하는 방문재활을 신설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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