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 위한 국회 토론회서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 필요 목소리 나와 군산대 엄기욱 교수 "간호조무사 차별규정 많아…가산제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간호조무사 차별 조항들을 수정하고 그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27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공동 주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날 군산대학교 엄기욱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에게 차별적인 규정이 있다”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엄 교수는 “방문간호사와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요원으로서 법적 동등 자격을 갖고 동일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현재의 간호사 배치 가산제도나 수가차등화는 차별로 볼 수 있다”며 “오랜 경험을 가진 숙련된 간호조무사에게 관리 책임자 및 시설장 자격을 부여하거나, 간호조무사를 가산제도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는 간호인력 부족과 질 높은 간호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적절한 인력”이라며 “간호조무사 인력이 양적·질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행·재정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김병한 국제협력위원장도 “장기요양 시설에서는 의료법에서 제시하는 간호 인력의 역할 범위에 대해 간호행위 범위의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며 “단기적인 가산수가 적용을 통해 간호 인력의 역량강화를 꾀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에 따라 점진적인 강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관리 책임자 자격 부여시 올해부터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이 의무화된 만큼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적합한 교육을 별로도 편성해 전문성을 담보하는 안을 제시했다.
대한노인회 이병순 선임이사는 “노년기 진입 이전의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이 강화돼야 함에도 지역사회의 활동은 소극적인 편”이라며 “예방적인 측면에서는 지역사회 간호조무사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