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 B요양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기저귀 대신 비닐봉지를 생식기에 감싸 대·소변처리를 하고 있어 위생문제를 넘어 인권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노인들은 치매나 중증환자들로 거동이 불편해 일반적인 배변활동이 불가능해 침대병상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간병인이 수시로 입원 환자들의 상태를 체크한다.
그러나 B요양병원에서 기저귀나 기스모가 아닌 비닐봉지로 환자의 생식기를 둘러싸 테이핑한 사실이 발견됐다.
1일 제보자 A씨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생식기에 비닐을 감싸놓은 것은 위생차원을 넘어 인권적으로 유린을 당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요양병원은 노인보건시설로써 질병, 부상 등에 의해 자리에 누운 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노인에 대해 간호, 의학적 관리하에서 간병 또는 기능훈련 기타 필요한 의료를 행하는 동시에 그 일상생활상을 돌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명시돼 있다.
간병과 기능훈련 등 의료적 행위와 일상생활을 돌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는 환자의 배변활동을 위해 비닐봉지가 아닌 콘돔카테터(일명 기스모)라는 소변받이 장치나 기저귀가 사용된다.
더욱이 해당 B요양병원은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가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행 중인 ‘의료기관 인증제도’에 허점이 부각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의료기관인증과 같은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병원을 신뢰하는 가운데 무늬만 인증병원이고 기본적인 간병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