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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6월 실형

  • 김성수
  • 2019-01-02
  • 조회수 14

이재현 CJ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6월 실형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1600억대의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이재현 CJ그룹회장(55)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5일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벌금 25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CJ그룹 회장이라는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251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115억원의 횡령을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범죄도 개인재산 증식을 위해 저지른 것이라는 점을 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재벌총수라 하더라도 법질서를 경시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고 국민에게 공평한 사법체계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관심을 모았던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양형 범위는 제한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배임에 대한 사실관계는 동일하다"며 "양형위원회에서도 업무상 배임은 처벌 가중 요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현 CJ회장은 이날 모자와 목도리를 두르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실형이 선고될 때까지 눈을 감은 채 뜨지 않았다. 이 회장은 판결이 선고되고 난 뒤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눌 때가 되서야 움직였다.

이 회장은 1600억 원 대의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받았다. 2심도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9월 배임 혐의와 관련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검찰은 "배임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파기한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대출사기에 이를 정도가 아니면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게 돼 부당하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내년 3월 21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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