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수익만을 좇는 장기요양기관을 퇴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연속해 낙제점을 받은 기관은 더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4일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방만 운영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요양기관이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퇴출 기준을 신설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A~E등급으로 나누고 우수 판정을 받은 상위 20% 기관에 전년도 공단 지원금의 1~2%를 인센티브로 주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은 별 차이가 나지 않고 최하위 등급을 받아도 페널티가 없어 평가는 그저 형식적인 선에 그치고 있다.
평가 기간이 다가오면 일부러 폐업하는 곳도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8~2014년 폐업한 1만 7631개 재가 장기요양기관(노인 가정을 방문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가운데 4620곳(26.2%)이 기관평가와 제재 처분 등을 피하려고 설치와 폐업을 반복했다. 정부 감시를 피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의 꼼수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폐업 등의 방식으로 고의적으로 평가를 회피한 기관에 대해서도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재무·회계 기준을 준수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근거법률을 현재 장기요양보험법에서 노인복지법으로 옮기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장기요양기관 중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은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돼 재무·회계규칙을 이미 적용받고 있으나,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된 재가 장기요양기관 등은 법적 의무가 없어 회계 투명성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 상당수 요양기관의 방만 운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장기요양기관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2012~201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액은 385억 400만원에 이른다.
노인요양서비스 체계의 왜곡은 사실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요양시설을 확충하고자 민간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이 과잉 공급됐다. 과잉 공급은 과잉 경쟁을 불렀고, 일부 요양기관이 서비스 질의 개선보다 노인 유치와 편법 운영에 몰두하게 됐다. 2004년에 정부는 공공시설보호율을 71.2%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초기 계획과 달리 지금은 민간 비율(시설 68.5%)이 공공 비율(31.5%)을 압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