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일본이 그동안 유지해온 '고령자 우대' 정책에서 후퇴하고 있다. 고령화로 눈덩이처럼 커지는 사회보장비용 부담, 특히 자연증가분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15일 확정한 의료 및 요양보험제도 개정안에서 이런 정책기조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연립 여당이 승인한 개정안은 22일 각의결정을 거쳐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비의 경우 70세 이상 고령자 중 연소득이 370만엔(약 3천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의료비를 현역 세대와 똑같이 부담해야 한다. 이들의 외래진료 월 상한액은 5만7천600엔(약 57만6천원)으로 소득이 같은 현역세대와 같다.
상대적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연간 소득 370만엔 미만인 사람의 외래진료비 월 상한도 현재의 1만2천엔(약 12만원)에서 내년 8월에 1만4천엔(약 14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2018년 8월에는 다시 1만8천엔(약 18만원)으로 올리는 등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연간 상한액은 14만4천엔(약 144만원)으로 설정했다.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고령자의 부담을 높이기로 한 것은 고령화에 따른 재정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고령화율은 이미 27%에 달한 반면 비용을 부담할 현역세대의 비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 전체의 의료비는 지난 10년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