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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일본은]'우리동네 노인주치의'로 진화하는 장기요양보험

  • 민수
  • 2014-11-18
  • 조회수 296
[초고령사회 일본은]'우리동네 노인주치의'로 진화하는 장기요양보험


지역 케어 서비스로 30분내 이용 가능…대상자 등급 세분화해 혜택폭 넓혀

[도쿄(일본)=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고령사회가 진전되면서 노인 간병이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올 초 조부모를 모시고 살던 60대 가장이 치매가 걸린 부모의 목숨을 끊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노인 간병은 종종 사회문제로 비화되기도 한다.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간병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회가 노인을 부양하는 제도로 의료와 생활지원을 포괄한 지역 케어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지난 2008년 공적 장기요양보험을 사회보험방식으로 도입했지만 민간 장기요양보험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다. 또 가입자도 고령자의 6%만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본은 고령자 19%가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누리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 단계에 다달았다. 일본은 고령화 단계가 20여년 앞서 진행됐고 공적 장기요양보험도 2000년부터 도입해 시행중이다.

일본 장기요양보험의 수급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기본으로 한다.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된 한국과 달리 시ㆍ군ㆍ구에 해당하는 시ㆍ정ㆍ촌(市ㆍ町ㆍ村)이다. 급여대상자를 산정하는 등급도 3등급으로 단순화된 한국과 달리 요지원 1∼2등급, 요개호 1∼5등급 등 총 7등급으로 세분화됐다.

보장범위도 한국보다 더 넓다. 이윤경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의 개호등급 중 한국의 요양등급에 진입하지 못하는 비율은 9.3%에 이른다. 즉, 동일한 대상자라도 일본에서는 개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본인부담금도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은 15∼20%인 한국과 달리 10%로 적은 수준이다.

장기요양보험의 주된 수혜자는 '후기 고령자'라고 불리는 75세 이상 노인이다. 지난해 4월을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은 고령자는 564만명. 이중 75세 이상이 480만명으로 85%를 차지한다.

일본은 2012년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혁을 통해 노인들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서비스 확충에 힘썼다.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의 구축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의 연계를 확고히 했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 대책도 마련했다. 노인 가입자가 생활하는 권역에서 간병과 질병예방, 의료, 생활지원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했고 30분 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목표도 세웠다. 의료진이 24시간 비상상황을 대비해 순회를 시작했고 수시로 방문해 간호했다.

동시에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크게 인상했다. 고령화 심화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부담이 증가된 것이다. 장기요양보험의 총비용 규모는 2000년 3.6조엔(약 36조원)에서 2012년 9조엔(약 90조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이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도 2011년 월 평균 4160엔(약 4만1000원)에서 2012년 이후 4972엔(약 4만9000원)으로 20%가량 인상했다.

전문가들은 재정확충에 힘쓰면서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해온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류재광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본은 재가 급여 확대를 위해 지역포괄 케어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가 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자택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재가 서비스 확대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지역포괄 서비스를 구축하며 독거노인과 치매노인을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울타리로 끌어안은 것처럼, 한국도 고령자의 거주지 내에서 각종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 밀착형 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는 조언도 했다.

요양보호 대상자 확대를 위한 기반 확충에도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한국보다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먼저 시작하면서 필요 요양서비스량을 요양시간으로 측정하는 1분 타임스터디 기법으로 요양등급을 세분화했다. 이윤경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요양보험의 보호 대상자를 적절히 선정하고 보호하는 것은 제도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며 "장기요양대상자 선정체계를 위한 자료 축적이 계속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250만명에 이르는 75세 이상 고령자, 즉 후기 고령자의 증가로 일본과 같이 예방 중시형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온다. 우리나라의 후기 고령자는 2018년 322만명, 2023년 382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크게 증가할 것이고 수급자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예방 중시 정책도 도입돼야 한다. 류 수석연구원은 "일본은 제도 도입 5년 후부터 예방 중시로 기조를 바꿨다"면서 "한국도 요양보험 등급 인정자수가 37만명인 반면, 등급 인정자 예비군인 '등급 외 판정자'가 16만명에 이르는 만큼 예방에 힘써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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