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형 서울시 영등포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노인들을 위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구는 7월부터 장기요양등급(1~3등급) 판정을 받고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수급자 선정에 제외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 157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 보호서비스 등 3개이다.
지원대상자가 재가장기요양 서비스 및 장기요양시설 이용시 요양시설은 최대 월 31만6000원, 주야간보호(데이케어센터) 서비스는 최대 월 12만3000원의 본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지원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이 되지 않은 식비, 이.미용비 등의 비급여 비용 지원은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복지제도의 한계로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노인들에게 다양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지원하고 가계의 부담 또한 덜 수 있을거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을 받고자 하면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어르신복지과 (02-2670-34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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