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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RT한다?" 환자 간음한 요양보호사, 집행유예

  • 민영수
  • 2014-04-23
  • 조회수 486



 



"너 RT한다?" 환자 간음한 요양보호사, 집행유예
정신분열증 여환자에게 강제행위‥과거 강간치상죄 전과있는 것도 밝혀져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중인 환자를 간음한 50대 요양보호사가 2년간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방법원(판사 함윤식)은 강압적인 언행으로 20대의 여환자를 간음한 요양보호사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정신과병동에서 입원치료 중인 환자들을 보호·감독하는 것이 업무인 요양보호사이며, 피해자 B씨(25세·여)는 해당 병원에서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정신과 입원치료 중인 환자이다.

 

A씨는 2013년 9월 새벽3시경, B씨가 다른 환자의 사물함을 열어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너 그러면 RT한다, RT하면 화장실도 못가고 기저귀를 차야한다"고 말했다.

 

RT란 끈으로 환자를 침대에 묶어 환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말을 들은 B씨는 겁을 먹었고 A씨는 그런 피해자에게 강제로 바지를 벗게 한 다음 침대 위로 올라가 성관계를 했다.

 

법원은 A씨가 본인의 보호·감독 아래있는 피해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RT를 언급한 후 간음행위에 이른 점, 1986년경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춰 볼때 죄질과 정상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B씨 및 그 가족과 합의해 이들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B씨가 조현병과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는 했으나 장애등급이 나올 정도는 아니었고, 당시 주변에서 네명의 다른 환자들이 잠을 자고 있던 점에 비춰 이 사건 범행 당시 위력 사용의 정도가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고려됐다.

 

따라서 법원은 "동종전과는 17년 전의 범행으로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지시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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