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비스가 떨어지는 저질 요양원 퇴출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정부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밥 먹듯 설치와 폐원을 반복하는 요양원은 아예 설립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노인요양원은 건강보험이 아닌 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받아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나 65세 이상 고령자를 입소시켜 재활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다.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가사활동을 돕는 재가기관까지 합하면 지난해 말 기준 총 1만7985곳에 이른다.
개정안에 따르면 3년마다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시설평가에서 A∼E등급 중 최하 등급(E)을 연달아 받는 등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않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요양원은 정부가 요양원 지정을 취소하고 장기요양보험 지원금을 끊을 수 있다. 현재는 입소자 수를 속여 보험금을 부당 청구하는 등의 경우에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복지부는 또 1년 이상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돼 사실상 폐원 상태인 2851곳도 조사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설립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요양원을 세우겠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해도 보험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간주된다. 이 때문에 2008년 1만1661곳이었던 장기요양기관은 7년 만에 54.2%나 증가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지역별 고령자 분포와 원장의 보험금 부당청구 이력 등을 검토해 지정을 불허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재가기관은 2008년 이후 폐원한 1만9434곳 중 3841곳(19.8%)이 설치와 폐원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부실이 뿌리 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치매 환자가 대부분인 장기요양보험 수혜자의 특성을 고려해 본인의 의사만 확인되면 신청서 제출을 생략해주는 등 갱신 절차를 간소화했다. 갱신 기간도 중증도가 높은 1등급 환자는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2∼4등급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1년씩 연장한다. 현재 15∼50%인 본인부담금은 노인의 소득 수준과 병환에 따라 더 낮추거나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한 요양원을 방문해 입소자를 진료하는 촉탁의의 활동비용을 진료 횟수에 따라 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시설장이 자율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도록 돼 있어 진료가 형식적이고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개정안은 10월경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