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돌보던 80대 요양보호 대상자의 아들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자금 통장을 훔쳐 수백여만원을 빼돌린(본지 15일 자 8면 보도)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요양보호사 김모(59`여) 씨가 자신이 돌봐온 80대 노인의 재산까지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요양보호사 김모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요양보호를 받고 있는 강모(82) 씨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며 강 씨의 아들 김 씨의 통장을 훔친 뒤 15차례에 걸쳐 445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건이 불거지자 피해자 강 씨 모자의 친인척들이 다른 피해액이 없는지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강 씨의 집이 담보로 제공되고, 땅이 팔린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가족들은 "요양보호사 김 씨가 강 씨에게 생활보호대상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인감위임장을 작성한 뒤 동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지난해 3월 강 씨 소유의 주택(기와 단층주택)을 담보로 1천만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다"고 주장했다.
친인척들은 또 "강 씨 소유의 땅 2천929㎡를 2013년 4월 영주에 사는 A씨에게 1천500만원을 받고 매매했으며, 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2천500만원에 거래해놓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1천500만원에 매매한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친인척들은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알리고 조사를 의뢰했다.
영주경찰서 관계자는 "수사하는 과정에 인감 도용 등의 문제와 대출 관계, 토지매매 등이 다시 불거져 수사 중"이라며 "확인 과정에 주장이 서로 달라 대질신문 등 수사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