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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추락사… 치매요양시설도 안심 못한다

  • 민영수
  • 2014-04-23
  • 조회수 313
지난 5일 11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요양원에서 70대 여성 치매환자 최 모(70) 씨가 같은 병실의 다른 여성 치매환자를 목 졸라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치매환자가 다른 환자를 살해한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요양시설의 치매환자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관리 소홀로 잇단 사건사고
분리수용·맞춤형 치료 필요

이 사건의 피의자인 최 씨는 평소에도 지팡이로 창문과 병실 바닥을 치는 등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지만 요양원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치매환자의 경우 치매 정도에 따라 보호 조치를 해야 하지만 요양원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법에 치매환자 보호 규정이 있지만 상당수 요양원이 시설 미비, 인력 부족을 이유로 격리 수용을 하지 않는다"며 "1년에 한두 차례 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규정 위반을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요양원의 시설 미비로 치매환자가 추락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 6일 오후 7시 30분께 제주 시내 한 요양원에선 80대 여성 치매환자인 A 씨가 자신이 머물던 병실의 방충망을 뜯고 뛰어내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요양원 측은 소방법과 인권문제 때문에 방범용 쇠창살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원의 관리 부실로 사고가 잇따르면서 요양시설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치매가족회 부산지부 관계자는 "치매환자 분리수용, 방범용 시설 설치 규정 등에 대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요양 보호사에 대한 치매환자 관리 교육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광역치매센터 박경원 센터장은 "요양원마다 치매 전문인력이나 시설에 한계가 있어 맞춤형 치료 등 적극적인 치료에 제약이 많다"며 "특별치매병동을 운영할 수 있는 공립 요양원이나 치매 거점병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대식 기자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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