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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자 의원, 요양보호사 폭행·폭언·성희롱 제재 발의

  • 민영수
  • 2014-08-30
  • 조회수 315











황인자 의원, 요양보호사 폭행·폭언·성희롱 제재 발의




김동민 , 2014-08-28 오후 1:27:02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요양보호사에 대한 폭행·폭언·성희롱 제재,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다양화를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장기요양요원에 대해 신체적·성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장기요양인정서에 작성된 사항이 아닌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과 공모해 본인 일부 부담금을 면제·감경 받는 등 장기 요양급여를 제한해 일부 부정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규제하는 내용이다.

또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0~60대의 장·노년층, 결혼이민자, 새터민 등의 취약 계층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및 장기요양기관 취업을 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해 전문교육 이수 및 실기시험만으로도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황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1/3은 향후 늘려야 할 복지 서비스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꼽는다"며 "요양보호사는 사회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만 과다한 업무와 폭력·성희롱·폭언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에게 안전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 이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도 했다.

이번 2건의 개정안에는 김기선, 노철래, 박윤옥, 손인춘, 윤명희, 이완영, 이자스민, 정두언, 정희수, 조명철 의원 등이 참여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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