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때 운영자의 과거 급여제공 이력이나 행정처분 내용, 기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행정제재 처분이나 기관 평가를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설치와 폐업을 반복한 이력이 있거나 급여비용 부당청구, 수급자 폭행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허용하지 않게 된다.
현재는 기관이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춰 신청하면 지자체장이 반드시 지정하게 돼 있다.
2015년 요양원 등 시설 기관 5000여곳 가운데 365곳이 시설평가를 받지 않았고 23.4%에 해당하는 847곳은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또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기관 1만 3000여곳 가운데 폐업 이력이 있는 기관도 20.7%인 2700여곳에 달한다.
개정안은 부당청구 등에 한정됐던 지정 취소 사유도 확대했다. 1년 이상 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 등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기관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