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본인부담상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기요양보험에 본인부담상한을 정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달리 장기요양보험에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없어 장기요양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있다.
월 건강보험료 기준 1분위에 해당하는 최저소득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운데 본인부담액이 연간 300만원이 넘는 비율은 2.3%(1,045명)에 그쳤는데, 고소득층(10분위)은 17.2%(1만5,109명)나 됐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장기요양등급 1등급 기준인 사람이 한 달에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액이 33만원이 넘는다”며 “소득이 적든 많든 같은 금액을 내야 해 과도한 본인부담금이 두려운 저소득층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기요양보험에 도입하려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도는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의료비가 과다하게 발생했을 때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지난해 기준 본인부담상한은 소득 수준에 따라 7등급으로 나뉘어 최저 121만원, 최고 506만원으로 책정됐다. 예컨대 월 건보료가 3만3,040원 이하인 직장 가입자(소득 1분위)는 1년 간 건강보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121만원이 넘었을 때 그 초과금액은 내지 않아도 되는 식이다.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52만5,000명이 9,902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 적용 대상자의 50%는 소득 1~3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건강보험과 같은 본인부담상한제도를 적용하면 2만8,037명에게 약 252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시급한 정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에게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가 있고, 장기요양서비스는 예상치 못하게 막대한 비용이 나올 수 있는 의료비와 달리 요양시설 이용 기준 연 410만원이 본인부담액 최고치라 상한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