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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또는 유인·알선 금지

  • 민영수
  • 2012-09-18
  • 조회수 901













장기요양기관,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또는 유인·알선 금지
메디컬투데이 최완규(xfilek99@mdtoday.co.kr) 기자 
입력일 : 2012-09-18 14:43:27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장기요양기관 등의 본인 일부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수급자 유인·알선 행위가 금지되고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에 대해 위반사실이 공표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과 그 종사자 등이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인하는 행위나 금전, 물품 등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장기요양기관 등의 불공정 경쟁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의 품질 저하와 장기요양기관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장기요양기관 운영 질서를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명령을 할 경우 주변에 대체할 기관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정지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로서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총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위반사실, 처분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수급자와 그 가족의 장기요양기관 선택권을 보호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양수인,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종전의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자 등에게 승계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등의 불공정, 편법행위 금지등을 통해 건전한 운영질서를 확립하고, 과징금제 도입으로 업무정지에 따른 수급자 불편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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