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 인정률(신청자 중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비율) 지역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 전북·전남과 함께 인정률이 낮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새누리당·비례) 의원은 지난 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기요양 인정률 관리 방안 마련'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지난 2008년 7월 도입됐다.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신청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 인정조사를 벌인다. 이 결과를 토대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판정을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장기요양 인정자는 2008년 21만 4480명에서 지난 6월말 48만 6528명으로 127% 증가했다. 증가 추세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정률은 지역간 편차가 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지역은 지속적으로 인정률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낮은 지역은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인정률은 2013년 70.7%, 2014년 72.5%, 2015년 74.2%이다. 서울특별시는 2013년 81.3%, 2014년 83.0%, 2015년 83.5%를 나타냈다.
전북·전남과 함께 인정률이 낮은 경남은 2013년 61.0%, 2014년 63.6%, 2015년 64.9%로 확인됐다.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김 의원은 "이런 지역간 차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4년 기준으로 분석한 인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85세 이상 노인 비율, 65세 미만인 자 비율, 홀몸노인 비율, 자택거주자 비율, 치매질환자 비율 등으로는 제시하고 있으나, 지역간 인정률 차이 설명에는 한계가 있다"며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