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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건강보험 심판청구 내도 감감무소식…8만건 미처리

  • 민영수
  • 2016-09-28
  • 조회수 178

 



[라포르시안]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청구된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이의신청 심판청구 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 누적된 미처리 건이 8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누적된 미처리 안건은 2011년 1만4,584건에서 2015년 5배인 7만9,892건으로 늘었지만 처리된 건은 2011년 1만382건에서 2015년 1만7,892건으로 1.7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도별 누적 미처리 건수를 보면 2011년 1만4,584건, 2012년 2만6,839건, 2013년 3만9,433건, 2014년 6만6,613건, 2015년 7만9,892건으로 해마다 폭증했다. 

반면 처리 건수는 2011년 1만382건, 2012년 1만2,061건, 2013년 9,989건, 2014년 1만2,539건, 15년 1만7,877건으로 처리율은 2011년 41%에서 2015년 18%로 떨어졌다.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에는 법정 처리 기한을 60일로 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부분의 안건 처리를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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