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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일본 대상자도 한국에선 탈락"

  • 민영수
  • 2013-05-25
  • 조회수 721

입력 : 2013.05.13 17:13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대상자가 35만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약 5.6%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인 10%에는 여전히 근접하지 못하고 있다.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에 따르면, 3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약 613만8000명이며 이 중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는 5.6%인 약 34만7000명이다.

대상자 규모는 제도가 도입된 2008년 26만5000명에서 2010년 31만6000명으로 급격히 확대됐다. 이후 2011년 치매 가점제도가 생기고, 2012년 3급 인정점수가 53점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대상자 선정방식이 비슷한 일본의 개호보험과 비교하면 아직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이 동일한 대상자 551명을 한국과 일본의 요양인정 선정도구에 각각 적용한 결과, 일본에서 개호등급을 받은 노인의 9.3%는 한국 등급에서 탈락했다. 건강 상태가 똑같이 나빠도 일본에서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못 받는다는 뜻이다.

장기요양 대상자는 급여를 희망하는 노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를 거쳐 등급을 인정받아 선정된다. 신체적 기능 등을 고려해 1등급(95점 이상), 2등급(75점 이상~95점 미만), 3등급(55점 이상~75점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3등급의 인정기준을 51점으로 하향 조정해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윤경 고령사회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인정점수를 51점으로 하향 조정하면 노인 인구의 7%가 대상자가 된다”면서도 “일본의 개호등급 수준으로 대상자를 확대하려면 인정점수를 45점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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