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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상가 내 요양병원 입주 불허 결정
민영수
2013-09-22
조회수 625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신시가지의 한 상가 건물에 대형 요양병원 입주를 놓고 기존 입주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울주군이 요양병원 입주 불허결정을 내렸다.
울산 울주군은 9일 울주군 범서읍 M 상가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용도변경 허가를 불허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상가 내에 요양병원이 입주할 경우 기존 영업장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공동의 이익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이 상가에는 현재 식당과 한의원, 치의원, 호프, 전통주점, 보험사, 학원, 요가, 어린이 놀이터, 실내골프, 의류점, 분식점 등 다양한 업종의 30여개 업체가 입점해 있다.
하지만 최근 건물주가 이 상가건물 3층에 요양병원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입주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건물주와 기존 입주자들은 2개월째 3차 의료시설인 요양병원의 상가내 입주를 반대하며 입주계약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가 업주들은 "현재 입주 상가 가운데 상당수가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며 "요양병원이 들어서면 상가를 찾는 손님들이 줄어들어 재산상 손실 뿐 아니라 주거환경에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요양병원 건립 때에는 기존 영업장들의 재산 침해와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법률상 건물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공동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있어 불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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