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법안’ 전면 재검토 촉구 의사협회, 복지부에 “노인인권·건강침해 악법” 의견 전달
정외택 (발행일: 2006/03/10)
시민사회단체가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졸속 시행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이 법안의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인수발보험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3월 10일 “노인수발보험법안은 노인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인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악법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사협회는 의견서에서 “지난 2월 16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인수발보험법안은 노인요양의 처음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생경한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인구의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인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요양보장제도가 꼭 필요하지만 복지부가 제출한 법안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올바른 제도도입을 위해서는 △노인수발이라는 법률명칭을 노인요양으로 재조정 △의사의 진찰, 정기적 의료시설 이용 등 노인요양과 의료를 연계하는 구체적인 규정보완 필요 △노인요양 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누고 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1년 이내로 확고히 명시 △등급판정위원회에 의사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의사소견서 첨부 의무강화 △노인수발보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개선 △노인요양에 관한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