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갈등·운영차질 A노인장기요양기관, 오는 12월1일자 '지정취소' 군 "입소자 다른시설 이전, 요양사에 취업정보 안내"
노사갈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었던 진천 A노인장기요양기관이 결국 지정 취소(영업 정지)로 요양보호사가 집단 실직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22일 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비용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난 A요양기관 청문 결과 12월1일 자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또 11월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입소자 61명을 타 시설로 분산 배치하도록 조치했다.요양보호사 27명도 지정 취소로 일자리를 잃었다. 군 관계자는 "입소자는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조치했고 요양보호사는 취업 정보를 별도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진천지역에는 법인이 운영하는 A요양기관 외에 개인 운영 장기요양기관 12곳이 있다.앞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충북지회는 그동안 A요양기관의 불법 시설 운영과 노조원인 요양보호사의 부당 노동 행위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이 단체는 이어 A요양기관의 법인 취소와 함께 진천군이 직접 시설을 운영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군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조례 제정과 시설 매입, 인력 채용 등의 어려움을 들어 수용 불가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A요양기관은 지난 3월 노조 설립 이후 극심한 노사 갈등을 빚었다.군 관계자는 "A요양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면 시설 운영 요건을 갖추고 노사 문제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A요양기관은 급여 비용 부당 청구액 비율이 2%를 넘어 4개월 이전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A요양기관은 진천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감사에서 요양보호사 33명 중 6명이 사무직, 조리원 등의 업무를 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체 급여 청구액 5억9천152만원의 14%인 8천300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