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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사회적기업지원법’ 당론 추진

  • amargi
  • 2006-04-17
  • 조회수 6307
여당, ‘사회적기업지원법’ 당론 추진
취약계층 일자리 보장-사회공헌 추구 기업 활성화 도모
 
정외택 (발행일: 2006/04/14)
 

열린우리당은 ‘사회적기업지원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4월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기업지원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하고, 이 법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의 일자리 보장 △사회서비스부문에서 지속적이고, 자립적인 사회적 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기반을 구축하는 제도적 틀로 기능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노동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관계자, 기업, 비영리단체,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사회적기업 인증위원회’ 구성, 사회적 기업에 대한 창업·경영·재정지원, 사회적 공헌을 추구하는 기업의 참여 활성화 도모 등을 담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면서 ‘사회적기업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은 영리, 비영리 조직이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지원법(안)<전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서비스”라 함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체육, 가사분야의 사회서비스 또는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2.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면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영리․비영리조직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라 함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으로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연계기업”이라 함은 사회적기업과는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나, 사회공헌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역 주민을 위한 일자리 기회와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 사회적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를 말한다.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①국가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사회적기업은 효율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창출한 이익은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우선적으로 재투자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사회적기업 운영으로 창출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⑤연계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행하여야 한다.
 
제2장 사회적기업의 인증
 
제4조(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①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조직은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등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구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2. 당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있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4.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5. 제2항 및 제 5조의 규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할 것
6.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상법」상 회사 등 영리조직형태를 갖는 사회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고 이를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2. 사회적기업의 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에도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타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시 해산할 것
 
제5조(정관) ①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목적
2. 영업활동 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 운영 그리고 중요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0. 연계기업이나 연계자치단체가 있을 경우 이를 명시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 정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절차)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회적기업 인증위원회) ①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함에 있어서 노동부에 설치하는 사회적기업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관보에 게재한다.
②인증위원회는 노동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노동부령이 정하는 관계 부처 및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기업, 비영리단체,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회적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심의
2. 인증시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인증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인증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제8조(컨설팅․경영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 경영에 필요한 경영,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 전문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을 행하기 위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창업지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 설립시 창업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 초기자금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제10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구분시켜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세제 및 사회보험료 등의 지원)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고용보험료, 동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제75조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컨설팅 비용 등 각종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기업이나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는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계기업이나 연계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액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재정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연계기업에 대한 지원
 
제13조(연계기업의 책임 한계)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로든지 고용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연계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연계기업이 사회적기업에 제공하는 금품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제5장 보 칙
 
제15조(보고 등) ①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수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2월말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지도․감독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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