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아들에 의한 노인학대가 심각한 지경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남노인학대예방센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고 건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 한햇동안의 신고건수(125건)에 육박하는 97건이 접수됐다.
이 중 아들에 의한 노인 학대가 8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배우자 2건, 며느리 4건, 딸 4건, 손자녀 1건, 친척 1건이 뒤를 이었다. 이는 지난해 125건 중 친족의 노인 학대가 71건(56.8%)이었으며, 이 가운데 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34건인 것과 비교하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아들의 학대 중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신체적 학대가 많이 자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 부모의 동의를 받아 아들의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시켜도 부모가 안타까운 마음이나 아들의 회유로 퇴원시켜 학대가 계속되기도 했다.
또 학대자의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알코올 병동에 입원 의뢰를 해도 현실적으로 입원이 어렵다.
알코올 중독자 본인의 동의서를 받아야지만 입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인 아들이 스스로 동의하지 않으면 입원시킬 수 없어 부모가 학대받아도 주위에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많다.
또 자식에게 학대를 받아도 남의 눈과 체면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하고도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경남노인학대예방센터 관계자는 “학대 중 가장 많은 것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신체적 학대이지만 전체 상담 중에서는 방임이 가장 많은 만큼 노인에 대한 무관심도 학대라는 인식을 서로가 해야 한다”며 “신체적 학대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행정적·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상남도 지정 노인보호전문기관인 경남노인학대예방센터(전화 1577-1389)는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인의 권익 증진과 학대 행위자 교육을 하고 있으며,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노인 학대 예방 사업을 통해 학대 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