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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시행 치매특별등급제, 요양보호사·보호시설 ‘부족’

  • 민영수
  • 2014-12-22
  • 조회수 307















올해 첫 시행 치매특별등급제, 요양보호사·보호시설 ‘부족’
메디컬투데이 오승호(gimimi@mdtoday.co.kr) 기자
입력일 : 2014-12-09 08:41:23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 올해 첫 시행된 ‘치매특별등급제’가 전문인력 투입과 보호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과 향후과제’ 보고서를 통해 치매특별등급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과제등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에는 요양점수가 가장 높은 1등급부터 3등급까지만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그 대신 등급외자 A/B 판정을 받은 노인들 중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수급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는 3등급에서 세분화되어 나뉜 4등급은 물론이고, 등급외자 A중에서 치매진단소견서를 발급받아 치매특별등급인 5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심신 기능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증의 치매노인이 새롭게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대상자로 포함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개선된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서에서는 지적했다. 먼저 치매특별등급에 제공되는 서비스와 수급자가 원하는 서비스 간에 격차가 있어, 수급 대상자가 해당 서비스를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즉 등급 외 A판정을 받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통해 가사지원을 받던 경증치매 노인들은 장기요양 5등급으로 전환되면 가사지원은 없이 인지활동 프로그램만 제공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이를 이유로 기존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급자로 머물러 있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는 것이다.

현재의 지침으로는 5등급 전환을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치매특별등급의 도입이 무용지물로 전락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두 번째로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요양보호사들이 아직 교육 커리큘럼을 수료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2차년도 교육과정까지 80시간을 모두 이수해야만 인지활동 프로그램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기능 증진, 운동 및 일과관리 등과 관련된 실습 과정을 두루 거칠 수 있으나, 현재는 1차년도 40시간 교육만 이수한 요양보호사들이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투입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미 제공된 40시간의 교육은 이론 31시간 실습 9시간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해당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치매 노인에게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작업치료사 등 기존 치매관리사업의 인력인프라와 요양보호사 간의 역할정립 문제도 새롭게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보였다.

세 번째로 주·야간 보호시설 부족도 꼽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차량 송영서비스가 가능한 3등급 이하 수급자가 약 30만 명에 육박하지만, 주·야간보호시설은 전국 1605개소이며 정원은 2만8549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치매특별등급 도입으로 대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 주·야간 보호시설은 운영상 수익이 나지 않아 민간의 참여가 저조한 관계로 인프라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치매환자의 특성상 이송서비스 1시간(왕복기준) 이내의 거리에 설치돼야 하다 보니 시설에서 먼 곳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 접근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치매관리사업과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이 상호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아직 보건복지부의 치매관리사업 소관 부서와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소관 부서간의 업무협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관련 교육의 대상에 치매진단소견서 발급을 위한 의사 또는 한의사, 그리고 기존의 요양보호사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 “치매특별등급에 특화된 인지활동 프로그램의 도입이 기존의 가사지원 서비스를 넘어서 요양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려면, 그 취지를 서비스 관련자전체를 대상으로 꾸준히 홍보해 나가야 한다”며 “2차년도 치매교육 커리큘럼이 1차년도 교육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시급히 제공되어 정규 교육시간을 모두 수료한 요양보호사들이 배출돼야 하며, 수업의 내용도 이론과 실습 간의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위해 교육제공기관을 신속히 확정하고, 교육 커리큘럼도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공돼야 한다”며 “국가 및 지자체는 주야간보호시설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대책을 적극 마련하고 기존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 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치매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치매특별등급 관련 인프라 확충과 구체적인 내용이 두 법률에서 명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gimimi@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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