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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정청구 예방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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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2-27
  • 조회수 6652
경기도 고양·파주시 소재 13개 기관, 요양보호사 250명 대상 시범 실시
이지영 기자 ㅣ 2010-02-26 17:39:30   

 

이번해 하반기부터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정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방문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대상으로 요양서비스 제공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하 장기요양 서비스 전자관리시스템)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번달부터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 소재 13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시범적용 이후, 오는 9월부터는 전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그간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정청구 행위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통해 부당금액 환수, 영업정지 및 기관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서비스 증량·증일 등 허위·부당청구 행위가 감소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사전에 이를 차단·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을 추진 중인 장기요양 서비스 전자관리시스템은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라디오-프리퀀시 아이덴티피캐이션)를 이용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서비스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서비스 제공시간과 일수를 부풀려 청구하는 사례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예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게는 급여비용 청구업무 간소화 등 행정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시스템 도입에 따라 서비스 제공 내역이 자동으로 전산 기록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서 그동안 수기로 작성하던 급여비용 청구서 작성 업무 등이 간소화될 수 있으며, 종사자의 서비스 실시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 기관의 종사자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정청구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의 올바른 수급질서 확립 및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하고, 나아가 건전한 장기요양시장 조성을 유도함으로써 시행 2년을 맞고 있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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