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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주년을 맞아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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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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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사회경제적 성과 발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후 욕창 발생비율이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등 대상자들의 건강기능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주년을 맞아 제도 시행 이후부터 올해까지 연속해 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 2만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4월 기준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은 30만명으로, 노인인구의 5.6%에 해당된다. 서비스 제공 전 전체의 6.3%에 이르던 시설 이용자의 욕창 발생비율은 3.7%로 감소했으며, 입원율도 22.3%에서 17.5%로 낮아졌다. 의사소통 장애를 호소한 사람도 전체의 25.6%에서 19.2%로 줄었으며, 망상이나 길을 잃는 등 문제행동을 하던 비율도 감소했다.

하지만 실금이나 도뇨관리 등 간호처치 분야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 간 연계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비스 대상자 가족들의 부담도 크게 줄었다. 김찬우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전문서베이기관 매트릭스가 대상자 가족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실시한 결과, 95.8%가 경제활동 기회가 늘었다고 답했다. 신체적 부담이 줄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84.7%였으며, 심리적 부담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사람도 전체의 92%를 차지했다.

요양보호사 21만명, 교육기관종사자 3만명 등 총 24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경제 전체에 파급된 부가가치는 3조75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기요양 지출비율은 올해 기준 0.26%였다. 누적수지는 흑자(3234억원)로 올해도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  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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