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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양보험 시행 코앞인데…시군구 11곳 요양시설

  • amargi
  • 2008-06-10
  • 조회수 6735
서울 중구 등 4곳은 해넘길듯
치매·중풍 90%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행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요양시설이 부족하거나 없는 시·군·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또는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발 및 간병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6월 기준 전국 요양시설 충족률은 94%이며, 서울 중구 등 11개 시·군·구에는 노인 요양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충남 홍성군, 전남 목포시 등은 충족률이 70%대로 낮았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91%였다.


6월 말 기준 전국 232개 시·군·구 가운데 노인 요양시설이 한 곳도 없는 시·군·구는 11곳으로 예상됐다. 올해 하반기에 7개 시·군·구에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 중구, 인천 동구, 충남 계룡시, 경북 고령군 등 4개 시·군·구에는 올해 말에도 시설이 없는 곳으로 남는다.


 


 
이봉화 복지부 차관은 “시설 수요자 모두가 7월부터 당장 시설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제도 시행 초기에 시설 부족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치매, 중풍(뇌졸중)이 있다며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한 10명 가운데 9명 가량이 보험 적용 대상으로 판정됐다. 치매, 중풍이 있다는 신청자는 이달 5일 현재 각각 4만6천명, 3만9천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각각 91%, 87%가 보험 적용 대상에 들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한 이는 전국적으로는 16만1천여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8만7천명(72.4%)이 노인 요양시설이나 주·야간 보호시설, 또는 집에서 가사, 식사, 목욕, 용변 처리 등의 서비스를 받는 대상으로 판정됐다. 개인별 등급판정 결과는 이날부터 통보될 예정이다.


요양보험 적용 대상자가 되면 7월부터 요양시설에 들어가거나 가정에서 요양, 간호, 목욕 서비스를 받을 때 부담이 줄어든다. 요양시설은 현재 이용금액이 한 달 100만~200만원이지만 보험 적용이 되면 40만~50만원만 내면 되며, 가정에서 요양, 간호, 목욕 서비스를 받거나 복지용구 등을 이용할 때도 한 달 10만원 안팎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이며, 의료급여 대상자는 절반만 내면 된다. 이 차관은 “이달 말까지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약 5%가 노인 요양보험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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