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2.6%인 67만 6966명이 장기요양을 신청하고, 등급판정자(53만7983명)의 57.3%인 30만 8126명이 등급인정을 받아 24만 4000명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0년 4월 현재 입소시설은 2008년 6월 대비 2.7배인 3312개로 증가했고 재가시설은 3.4배인 1만1459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요양기관의 불법·부당청구 발생 ▲허위 등급판정 사례 ▲포괄수가로 기관간 서비스 편차 발생 ▲일부 요양시설의 치매노인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 ▲요양보호사 과잉공급과 근로조건 열악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25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년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년간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엄정한 조사와 등급판정 ▲요양기관 수준에 따른 수가 차등 지급 ▲요양기관 현지확인심사·현지조사 강화 ▲요양보호사 근로계약 체결시 불이익처분 금지조항 개설 등의 계획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태 상임이사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분리로 어려운 점이 많다”며 “여러 시행착오를 거쳤고 앞으로의 숙제도 남아있지만 장기요양보험을 긍정적으로 봐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