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말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양인정자 수는 65세 이상 인구의 3.62%인 18만3천명에 이른다. 이중 여성이 남성의 1.7배 수준이다.
그러나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을 통한 공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영리법인 참여를 허용하는 ‘사회보험서비스’로 대체되면서, 장기요양서비스 ‘시장화’에 따른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시장경쟁원리에 맡겨지면서, 고용불안정 심화
특히 서비스 공급이 시장경쟁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최대의 피해자라 할 수 있는 것은 요양보호사들이다.
“달라진 게 많죠. 왜 그러냐면 자활만 했을 때는 월급은 조금 작아요. 그래도 주급도 있고 월차도 있고, 하다못해 휴가도 한 이틀 주구요. 그런 게 있어요. 4대 보험도 되고 또 퇴직금도 나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여기 와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4대 보험도 임시적으로 3개월만 주고, 퇴직금도 지금 내주겠다고 해요. 여태까지 일했던 것.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내가 자활을 하는 거죠.” (비영리방문 요양보호사)
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은 점차 시급제로 전환되고 있다. 일한 시간만큼만 임금을 받기 때문에 교통비나 점심값 등을 보전해 줄 장치가 없으며, 이동시간이나 대기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인정되지 않는다.
요양시설에 소속된 요양보호사의 경우, 시설규모가 큰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요양보호사의 지위가 정규직에서 계약직이나 파견직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요양보호사의 임금차이는 평균 40~50만원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은 “자비를 들여서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임금은 더 삭감된 것에 대해 매우 분개”하고 있다. 또, 요양보호 업무는 현장에서의 경력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은 호봉을 인정해주지 않아 신규자와 경력자가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다.
근로조건, 서비스 지침 등 국가의 개입 필요
특히 재가서비스를 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문제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고됐다.
박기남 연구원은 서비스 공급업체의 난립으로 요양보호사의 고용안정성은 더욱 위협받고 있으며, 때로는 “잘리지 않기 위해” 수급자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게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는 노인에 대한 돌봄과 가사일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재정과 관리운영의 책임을 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방문요양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 공식적인 지침이나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안내가 없는 점이 근본적인 이유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