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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요양제도, 명품 서비스 되려면…(시사 칼럼)

  • 1004ggot
  • 2010-03-01
  • 조회수 6842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라는 광고 카피가 있다. 이것은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열과 혼을 담아내야 비로소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일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제도도 수행과정이 허술하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그러한 마인드가 더욱 요구된다 할 것이다.
 
국회는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법안 통과시 부대결의를 통해 장애인을 제외하고,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요양제도를 검토한 장애인복지종합계획을 2010년 6월까지 마련하는 것으로 하였다. 장애인을 노인요양서비스에 꿰어 맞추려하지 않고, 노인과는 다른 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그에 맞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한 것은 박수를 보낼 만하다는 생각이다.
 
장애인과 노인은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집단이다. 따라서 장애인장기요양을 노인장기요양의 확대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될 것이다. 예컨대, 65세 이상의 만성질환 등 노인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보다 가정 또는 시설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6세 장애아동의 경우 성장하면서 생애주기에 따라 교육에서 활동보조, 요양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장애인에게는 생애주기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스펙트럼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명품복지'' 또는 ''생산적 복지''로 가는 첩경이 될 것이다.
 
장애인장기요양이 명품 복지서비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한곳에서 모든 것이 처리되는 원스톱(One-Stop)서비스가 필요하다. 현재 장애가 발생한 경우 기초상담, 등록, 심사, 서비스 이용 등 전 과정이 나뉘어져 있어 서비스 이용에 행정비용과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각종 사회복지자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즉, 개인의 욕구사정을 바탕으로 요양서비스 외에 국민연금 소득보장관련 서비스 및 지역사회복지자원을 활용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서비스가 일회성 또는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생애별 이력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욕구나 상황의 변화를 감지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사례관리 시스템의 완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제도는 어떤 한 기관의 이익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복지서비스도 양 못지않게 질도 중요한 만큼 일류서비스로 진화·발전시킬 역량과 전문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그러한 맥락에서 전달체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2008년 7월부터 노인요양제도를 수행해 오면서 요양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토대를 갖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장기요양을 노인요양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두 제도가 동일한 기관에서 운영되게 될 때 각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노인요양제도에 묻혀버릴 공산이 크다는 점이 우려된다.
 
따라서 1988년부터 장애연금 신청및 상담, 심사, 급여 등 종합업무와 2007년 4월부터 중증장애심사 업무 및 장애인복지인프라개편 사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노하우 및 장애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마인드 등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 공단이 수행주체로서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국민연금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설계서비스를 통해 현행 장애인복지의 분절적·중첩적 서비스에 대한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장애아동연금, 장애재활급여 등 부가적 서비스와 결합하여 장애인요양제도를 명품제도로 완성 발전시킬 것을 기대해 본다.
김용국(국민연금 포항지사장)

경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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