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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요양시설 장애인 폭행·성희롱 일삼은 생활지도원 고발

  • 민영수
  • 2012-06-09
  • 조회수 1499
김현빈기자 hbkim@hk.co.kr





국가인권위원회가 요양시설 내 장애인을 폭행하고 성희롱 한 생활지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인천 계양구 소재 A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장애 아동 등을 폭행해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생활지도원 B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지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할 것을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0년 7월 A중중장애인 요양시설에서 지적장애 2급을 가진 D(13)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야외 활동을 하려고 하자 교실 안에서 D군에게 스트레칭을 하자며 고의적으로 무릎을 눌러 뼈를 부러뜨렸다. 또 2011년 10월에는 생활지도원 E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1급인 F(54)씨를 슬리퍼와 발로 마구 때렸다는 것이다. 인권위 조사결과 같은 해 4월에는 생활지도원 G씨가 지적장애 2급 H(10)군의 성기를 자로 때리는 등 상습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성희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 시설 원장은 이러한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었지만 사후조치나 재발 방지에 대해선 손을 놓고 있었으며 관할 구청 담당공무원도 두 번이나 이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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