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010년 1월 25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4월 26일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로 지금까지는 국민 누구나 일정기간동안 소정의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물론, 추후 시행될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개정 법률안은 오는 4월 26일부터 시행,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인 4월 25일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과 현장실습을 마친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시험을 거치지 않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4월 26일 이후부터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도 일정요건만 갖추면 개설이 가능한 ''신고제''에서, 시도지사가 지역별 교육기관 분포 및 요양보호사 수급현황을 고려해 지정하는 ''지정제''로 전환된다.
이와 관련하여 울산시는 교육생 모집 및 수강등록 안내시 노인복지법 개정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정보제공 미흡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요양보호사 시험제도 시행전까지 교육과정 편법운영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9년말 현재 울산시 관내에는 27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있으며, 총 1만971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