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고령인구가 늘면서 관련 시장 역시 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정한 고령친화우수제품 15종이 공개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1일 이동변기, 목욕의자, 보행차 등 15종의 고령친화우수제품을 지정, 고시했다.
특히 이번 지정 품목에는 욕창예방 방석·매트리스, 자세변환용구, 목욕리프트, 전동침대 등 기능성 제품이 주를 이뤘다.
복지부는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고령친화제품 시장도 향후 급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공인규격을 통과한 우수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서비스 질이 우수한 사업자를 '고령친화우수사업자'로 지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령친화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는 모두 제조업체 177개, 수입업체 73개, 제조와 수입 병행 업체 10개 등 260개 업체이며 시장규모는 5923억원(2005년)으로 추정된다.
시장규모는 혈당계, 혈압계, 마사지기, 안마기, 찜질기 등의 기개인건강·의료용품 시장이 3548억원대로 추정되며 정보통신기기 시장 689억원, 이동기기 시장 589억원, 침구용품 시장 449억원, 배변용품 시장 291억원, 목욕용품 시장이 95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