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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 대상범위 확대
민영수
2012-06-23
조회수 1301
건보공단, 요양서비스 2만4천명 추가 이용 가능
2012.06.22 16:25 입력 | 2012.06.22 18:01 수정
7월부터 장기요양서비스 대상범위가 확대돼 노인 2만4000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달부터 장기요양서비스 대상 인정점수를 ''55점 이상''에서 ''53점 이상''으로 낮춘다. 이번 조치로 등급외 판정을 받은 노인 2만4000명이 서비스 대상에 편입된다.
건보공단은 7월 1일 이전 53점에서 55점 미만에 해당했던 1만2744명에게 장기요양인정신청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 안내문을 받은 가정은 동봉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공단 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며 "공단은 인정절차에 따라 등급 판정을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른 일문일답.
Q. 점수를 53점으로 내리면 어떤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되나 ?
A. 신체기능을 보면 보행보조기 등을 이용해 실내이동은 가능하나 옷 벗고 입기 등 복잡한 행동에 도움이 필요한 자. 치매정도를 보면 경도의 인지장애를 가진 자로 외출하면 길을 잃고 집을 찾지 못하여 도움이 없이 스스로 실외 활동은 어려운 자.
Q. 이전에 53점으로 등급외 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적용받게 되나 ?
A. 공단에서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후의 행정절차는 기존절차와 같음.
Q. 53점으로 확대 시 예상적용인원 얼마나 되나 ?
A. 현재 53점으로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자는 1만2000명과 등급판정위원회 조정 6000명, 신규 신청자등 6000을 합해 약 2만4000명 정도가 추가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함.
Q. 53점으로 수급자가 된 때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는 ?
A. 기왕의 3등급자와 같이, 복지용구(연간 160만원 한도)구입 등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요건에 해당할 때 입소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Q. 장기요양 인정신청절차는 ?
A.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세대에 안내문과 동봉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지사에 의사소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의사소견서는 65세 이상의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음.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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