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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개협 우수사례발표 [단시간방문요양의 제안]등

  • amargi
  • 2009-04-24
  • 조회수 3068


(2009년3월11일 17시54분 일본실버산업신문)
 
전국개호사업자협의회(약칭=민개협, 馬袋秀男 이사장)는, 2월 21일 「민간사업자의 질을 높인다」는 구호하에 전국연수회를 개최하여 회원들의 실천사례중에서 10건의 우수사례 및 수상자를 발표했다.
 
그 중의 한 명, 기후현에 있는 신생메디칼의 야스다 미사코씨는, 미즈호시와 손잡고 진행한 「단시간방문요양서비스」의 모델사례를 발표했다. 현행제도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15분단위의 순회형 방문요양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용자와 요양보호사 모두에게 이로운 서비스였다는 성과를 보고했다.
 
단시간방문요양은, 방문요양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을 각각의 행위별로 시간단위로 정리했는데, 예를들면「혈압의 바이탈체크」「휴대용 화장실처리」등은 3분,「옷갈아입기 도움」「체위변환」등은 5분,「기저귀 교환」등은 10분 등의 식으로 분류했다.
 
이들을 필수항목인 「기본체크」(5분)과 결합해 15분단위의 서비스 패키지를 만들어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로서의 전문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서비스의 질이 표준화된다고 야스다씨는 보고했다. 오랜시간 머무는 체재형 중심의 방문요양으로부터 단시간 순회형의 서비스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용자는 필요할 때 필요한 시간만큼 서비스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일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대기시간이나 불필요한 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일량의 확보와 고용의 안정으로 연결되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개호보험제도에 이 단시간방문요양의 도입을 제안하고 싶다」라며 보고는 마무리 되었다.
 
이외, 특정사업소의 가산율에 대한 대처나, 중증의 의료요구를 가진 이용자에 대한 접근방법 등 선구적인 사례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수상자, 뒷줄왼쪽끝이 야스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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