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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로 전환

  • 민영수
  • 2012-08-03
  • 조회수 1026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로 전환


사무실 등 기준 갖춰 시·군·구로 등록해야 사업 가능

장애인활동지원·재활치료사업은 기존 ‘지정제’ 운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8-02 11:08:53


앞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장 진입방식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바우처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정제 방식으로만 운영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서비스 기간이 사업별로 규정한 기준을 갖춰 시·군·구에 등록하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등록제로 전환된다.

일례로 노인돌봄 재가방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갖추고 요양보호사 10인 이상을 고용해 시·군·구에 등록해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단, 기존의 자치단체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던 제공기관은 오는 11월 4일까지 시·군·구에 등록기준을 충족해 등록하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번 사업 등록제가 적용되는 사업은 가사간병도우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총 4개 사업이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기관 지정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복지부는 등록제 시행으로 인해 사회서비스 시장 진입이 완화돼 제공기관과 제공인력 수가 증가하고, 기관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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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나 기자 (rehab_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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